간이과세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오늘은 2021년 간이과세자 기준이 바뀐 부분들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이 현실에 뒤떨어진다며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코로나19여파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새법개정안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발표를 하였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첫째, 간이과세가 기준이 대폭 상향되었는데요.
2021년부터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
(단,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4,800만원으로 유지)
둘째, 간이과세자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 으로 인상
셋째, 매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번 개편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 되더라도
재화,용역 공급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유지
되었습니다.
(단,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간이과세자가 대거 확대되면서
매출누락등 납세환경의 음성화를 우려해,
이에대한 보안책으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세법에서의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은 예외로
두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제도 유지(공급자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매입액의 0.5% 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0.5%)가
신설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넷째, 실제 부가가치율과 괴리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시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이 조정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10% 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과세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면세 농산물 구입 시에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율로 의제하여 세액공제 합니다.
(부가가치율 산정시 매입 과세표준에 면세 농산물의
매입액이 포함되어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이중공제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공제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용카드등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가 통합 적용됩니다.
(매출액 1% 세액공제로 단일화 되었습니다.)
-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액의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매입액 × 0.5% )
간이과세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매년 1월이며
매출,매입 거래내역에 대해 신고해야합니다.
잊지 마시고 꼭 신고하세요^^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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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창준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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