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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관련 정보

상가입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by 안심길잡이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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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창업필수정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건물주가 갑작스레 임대료를 인상하고

더 나아가 계야긱간이 만료된 후

사업장 퇴거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연 가능한 부분일까요?

 

상가입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에 관련된것이 바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인데요

창업필수정보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2001년 12월 19일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를 통해서 영세상인들의 안정적인 생업 종사를 도우며,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죠

상가입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러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간단히 줄여서 [상입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법은 사실상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큰 법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가입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영업용 건물이여야 한다

2. 상가건물 임차인 중에서도 환산보증금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영세상인이어야 한다.

TIP.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으로 산정한다

다음으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사항들을 살펴볼까요?

- 계약갱신 임대료 인상률 -

환산보증금 이하의 임차인의 경우, 상임법 규정에 따라

5% 이하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에겐 이 적용이 제외됩니다

- 계약 갱신 요구원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전 갱신이라는것이 있는데

계약이 종료되기 전 1개월 이전까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별도의 알림없이

계약이 갱신된 상태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리금 보호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업필수정보 상임법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조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업자등록 신고가 된 부동상

2. 임대료가 연속 3개월 동안 연체 되지 않았을 경우

3. 새로운 임차인을 계약 만료일의 3개월 이전부터 확보

하지만 거짓 혹은 부당한 방법으로 임차를 했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를 했을 경우에는

자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파손하거나

건물의 전부를 멸실한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입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지금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만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위의 사항들을 잘 숙지해두시고

피해 없이 사업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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