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와 부가세환급 예정고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는 무엇일까요??
삼품의 거래 또는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윤에 부가하는 세금입니다.
부가세는 판매되는 모든 물건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며
이런 부가세를 해당 사업자는 모아서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창업필수정보 부가세계산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이를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과세기간 알아보기
부가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
예정신고 : 1.1 ~ 3.31 | 확정신고 : 1.1 ~6.30 |
신고납부기간 : 4.1 ~ 4.25 | 신고납부 기간 7.1 ~ 7.25 |
법인사업자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부가세 제2기
( 7월 1일 ~ 12월 31일 )
예정신고 : 7.1 ~ 9.30 | 확정신고 ; 7.1 ~ 12.31 |
신고납부기간 : 10.1 ~10.25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1.25 |
법인사업자 | 법인,개인 일반 사업자 |
납부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까지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1년 7월 25일까지 납부일인데
25일이 공휴일이면 26일까지 납부가능합니다.
창업필수정보 부가세 과세기간은
제1기와 제2기로 나눠지며 이를다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눕니다.
1년 기준으로 총 4번에 걸친 부가세 신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연간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예정고지는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에게만 부과되며
중간예납을 통해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고지를 받을 시 기간내에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60만원
이상일 경우 세무서장의 고지에 의해
직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반입니다.
개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이며
신고납부기간은 다음해 1월1일 ~ 1월 25일까지입니다
부가세 환급일 알아보기
창업필수정보 부가세 환급이란?
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한
환급 세액을 세무서에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급의 종류에는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으로 분류됩니다.
일반환급의 부가세 환급일은
확정신고기한 후 30일 이내
단, 예정신고(4월 10월)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1월,7월)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예정신고시 발생한 환급세액이
50만원이고 1월 확정신고 시 발생한 납부살할 세액이
40만원인 경우, 1월 확정신고 시 30일 이내
10만원을 환급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업필수정보 조기환급의 부가세 환급일은
조기환급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세와 다르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환급 포스팅을 마치며
부가세 환급에 대해 궁금해 하셨을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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