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업을 준비중이신 불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개인사업자등록조건 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창업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이어도 부모님의 신분증과 가족증명서를 들고 사업용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창업필수준비과정 모든 사업자는 판매나 사업을 시작할 때 꼭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관할 세무서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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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필수준비과정 사업자 등록기한은 사업개시일 이전에 등록하거나 사업개시일(매출발생일) 20일 이내에 꼭 등록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 이전에 등록할 수있는데 인테리어 공사비용의 세금계산서를 추후 부가가치세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사업개시일 전에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온라인 사업자등록시 온라인 상에서 판매를 개시하는 사업자분들은 구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면허세라고 해서 매년 1월에 한번씩 내는 세금이 나오는데 업종 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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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필수준비과정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직접신청과 온라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직접 신청시 서류 〉
첫째,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둘째 ,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셋째,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허가 전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넷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섯째,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여신청)
여섯째, 도면 1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일곱째, 자금 출처 명세서 1부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연료판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의 경우)
해당하는 업종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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