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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관련 정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안심길잡이 2021.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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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연금의 하나로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형편이 어려운

노년층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및 국적의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분에게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65세이상 인구의 70%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2021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690,000원

부부가구 2,704,000원 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과 새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알아보면 쉽습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6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공제합니다.

단, 공공일자리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기타사업소득은 도매업,제조업,소매업,임업,농업,어업,

기타사업에서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이사소득이란

예금,주식,적금,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연금소득이란

연금저축,민간 연금보험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공적이전소득이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급여,각종 수당, 기타금품을 말합니다.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대상 제외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등 수급권자와 배우자가 해당

됩니다.

예외사항으로는 유족연금 일시금 ,장해보상금

등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에 해당되는

분이나, 그 배우자분들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기초연금이

하위소득 70%까지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기준금액은 2021년 노인가구의 재산

소득수준등 기초연금 수급자의 70%수준이

되도록 생활상태,물가상승,주택공사가격 등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명의 통장사본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금융정도등 제공 동의서

전,월세계약서

정보시스템 조회 자료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로 서류를 요청 할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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